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원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기 위해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정부에서 청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매달 일정금액(최대 70만원, 소득에 따라 달라짐)을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은행이자 +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15.4%의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이러한 이자 없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개인 소득의 경우 작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며,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정부기여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 초년생이더라도 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의 경우는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 가구원 총 소득이 2022년도 기준 중 아래 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도 있으니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농협,신한,하나,우리,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위의 은행 앱으로 접속하시면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바로 신청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중 개인소득이 초과했거나 가구소득이 초과해서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별도 안내가 없다면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신청 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드릴 것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면 1개 은행을 선택해서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결론
정리를 해보자면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의 연령기준은 만 19~34세까지 소득 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이어야 하고 월 납입금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을 안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납입기간 5년, 이자는 5~6%이고 소득에 따라 납입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인당 총 정부지원액은 소득에 따라 3~6% 기여금에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만을 위한 사업이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입니다.
이제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민 사회 초년생부터 결혼해서 내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 싶거나 또 한번의 재기를 위한 사람들을 위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니 가능하면 신청해서 가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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