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부터 인도위 불법 주정차 1분만 해도 과태료가 최대 12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민신고제로 앱을 설치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되는 제도입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상당히 많이 저해하게 하는 행위 입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사건,사고가 많아서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부터 주민신고제를 도입해서 국민이 직접 안전신문고앱을 접속해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단속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게 되었고 신고 건수는 해 마다 늘면서 작년엔 신고 건수가 약 343만 건이나 됩니다. 올해 8월부터는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 건수는 그동안 증가 했단것 보다 더 많이 증가 할 것 같습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구역 전국적으로 확대
그동안은 일부 지역에서만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게 되면 주민신고제를 운영했었는데 8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절대금지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기존 5개 구역에서 6번째 ‘인도’가 추가 되었습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그동안은 횡단보도 선에 닿은 상태에서 주정차를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 됐었는데 앞으로는 정지선도 포함됩니다. 차량이 횡단보다 앞 정지선을 밟고 주정차를 하게되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시간에 대한 신고 기준
그동안은 지역마다 1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다르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구역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은 지역의 여건에 맞게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1일 신고 횟수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도입됐던 주민신고의 횟수는 1인당 1일에 3회로 제한했었는데 이런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처벌 효과를 대폭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링크는 아래에 남겨 놓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동영상 뉴스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뉴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인도에 1분만 주정차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신고제가 확대, 강화되기 때문에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보행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기존에 5대 절대 금지구역 중 소화전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가 추가 되었고 1인당 1일에 3회로 제한됐던 신고 횟수도 제한을 풀어서 주정차 차량의 처벌 효과를 대폭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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