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가 거의 10년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올해 2023년 9월 11일부터 다시 시행이 됐는데 신고해서 적발이 되면 최소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뺑소니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신고방법과 포상금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신고하는 방법
먼저 포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음주운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포상금을 받기위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가능하면 증거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 순간만 봤다고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 차량 번호, 인상착의 등 112에 신고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야합니다.
신고 횟수 제한
음주운전을 전문으로 신고하는 파파라치를 막기 위해 신고 횟수는 1년에 5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10년 전에도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건당 30만원이나 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신고가 폭주해 포상금 지급액이 커지면서 그 다음 해부터는 면허 취소는 30만원, 면허 정지는 1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지만 이 마저도 예산 소진으로 6개월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앞서 말했듯이 신고만 한다고 포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상자가 검거가 되어야 받을 수 있으니 여건이 되신다면 적발되는 순간까지 경찰분들을 도와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분증과 통장사본, 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혹 보험사에서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보험 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금액
- 면허 정지 수준 3만원
- 면허 취소 수준 5만원
뺑소니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뺑소니 사고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상해 등급 | 포상금 |
사망 | 1,000,000만원 |
1급 | 800,000만원 |
2~5급 | 700,000만원 |
6~7급 | 600,000만원 |
8~14급 | 500,000만원 |
음주 수치별 벌금
혈줄알콜농도에 따라 벌금이 다릅니다.
혈줄알콜농도 | 벌칙 |
0.2% 이상 | 2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 |
오늘은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고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꼭 신고를 해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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