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소득공제 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영화 티켓 가격이 점점 오르면서 자주 가기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실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영화보면 세금 깎아주는 이유
영화를 보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비소득공제 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영화를 보고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제도의 대상 조건,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영화를 보고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문화비소득공제의 일부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구독료 등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문화비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생활을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 대상과 조건
문화비소득공제의 대상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즉,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4분의 1 이상인 사람이라도 문화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비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영화관람료는 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팝콘, 음료, 기념풍 등의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영화롼람료는 연화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는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영화관이 해당됩니다.
문화비소득공제 혜택
문화비소득공제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비소득공제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즉, 영화를 보고 지출한 금액의 30%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원을 영화에 쓴다면, 연간 120만 원이 공제대상이 되고, 이 중 30%인 36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비소득공제의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즉, 연간 300만 원 이상을 문화비로 쓰더라도, 그 이상은 세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문화비소득공제의 하나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우선, 영화를 보고 싶은 영화관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합니다. 결제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잘 보관합니다.
- 다음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근무처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비소득공제 신청을 합니다. 문화비소득공제 신청 시에는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한 경우 제출 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세금이 공제 된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세금이 공제 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면, 근무처나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 주의한 점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영화 관람료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 연화 관람료를 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영화 관람료를 환불하거나 취소한 경우
- 영화 관람료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따라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청해야 하며,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문화비소득공제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문화비소득공제 종류는 영화 관람료 말고도 다양한데 아래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도서구입비 –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도서, 전자책, 국제표준도서 번호가 표기된 중고책 등이 문화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잡지, 정기간행물, 교재, 사전, 연감 등은 제외됩니다.
- 공연관람료 –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공연티켓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외 컨텐츠(공연, 게임, 스포츠 중계 등)는 제외됩니다.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테마파크, 동물원, 수족관 등은 제외됩니다.
- 신문구독료 – 신용카드 등으로 구독한 종이 신문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인터넷 신문, 전자 신문 등은 제외됩니다.
결론
문화비소득공제는 우리의 문화생활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면서,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문화적인 삶을 누리고 세금절약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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