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사망, 뺑소니, 가스사고, 화상수술비 등 이러한 피해를 받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해줍니다.
시민안전보험 소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그리고 외국인까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등을 보상해주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 공제회와 직접 가입해서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서울, 경기도, 대전, 대구, 부산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 가입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었다면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본론부터 얘기하면 별도의 가입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은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남양주시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확인을 하는 게 좋으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검색창에 시민안전보험 검색 후 접속
- 가입현황조회 클릭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검색 후 클릭
- 검색 후 나오는 보험 · 공제사명 또는 담당부서로 전화 문의
전화 문의 후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싶다면 오른쪽 끝 홈페이지 상세정보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인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보험금 지급 절차
- 사고발생
- 보험사(상담사) 전화문의 (☎1522-3556): 필요서류 등 확인
- 보험금 신청(이메일, 팩스):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팩스번호: 0507-774-0662 - 청구내용 심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통장지급)
보장내용
오늘은 무료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료인데도 아직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글을 통해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해 꼭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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