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신고 방법은?

요즘 길에서 담배를 우피거나 운정 중 차 안에서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아무대나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사람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를 하면 담배를 핀 사림이 내야하는 과태료의 10~20%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방법

01. 먼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앱 설치가 가능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방법 00

02.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해서 상단 오른쪽 생활불편 탭을 눌러줍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방법 01 1

03. 위 화면을 참고해서 동그라미 유형선택을 클릭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방법 02

04. 생활불편 신고유형 선택에서 쓰레기, 폐기물을 선택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방법 03

05.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는 안내 내용을 잘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방법 04

06. 다음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저장한 파일을 등록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방법 05

07. 현장을 목격한 당시의 위치를 상세하게 등록합니다.

08. 위치를 저장했다면 밑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 장소, 종류,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이나 차량번호를 차례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09.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에 신고 내용 공유 동의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제출을 클릭하면 신고가 다 되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얼마?

구분 부과항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5 5 5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20 20 2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금액은 1차, 2차, 3차 모두 5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상대방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신고자는 과태료의 10%~20%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서 포상금액이 다를 수 있고 이미 포상금의 지급 항목을 모드 소진 하였다면 포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를 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서 처리하시는데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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