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돌려받는 방법 (1인 평균 132만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비로 지출이 있으셨다면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모두 187만 명이고, 총 2조 3천억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환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올해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는 187만 명 중 40%는 계좌신청이 되있지만 나머지 60%는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을 발송하는데 주소가 잘못되있거나 이사를 오기 전 주소라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신청 01

▲홈페이지 접속 후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중앙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신청 02

▲조회를 누르면 본인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액이 나오면 체크박스에 선택을 하고 신청하기를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모바일 사용자

모바일 사용자는 아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앱을 설치해야합니다.

  • 안드로이드 사용자
  • 아이폰 사용자

앱 접속 후 PC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건보료 자동 환급 신청방법

매번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급동의 계좌신청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면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대상자와 신청방법, 그리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확인과 동시에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이 글을 보셨다면 한번씩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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